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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이야기

1. 포름알데히드란?

포름알데히드는 수소와 산소, 탄소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의 화학물질로, 자연계 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산업공정뿐만 아니라 많은 천연 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사람의 몸에서도 생성이 되며, 자연적으로 우리가 내쉬는 숨 속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대사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이산화탄소로 분해시켜줍니다. 포름알데히드는 환경이나, 식물과 동물, 사람에게서 생성되고, 축적 되지 않으며, 체내나 대기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이 화학물질은 방울양배추 (Brussels sprouts) 나 양배추(cabbage) 와 같은 야채들을 요리할 때 부산물로 발생 하기도 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가연성 무색기체로 고도의 화학적 반응성을 갖 고 있으며 무색으로 안정하여 아세탈수지, 농업분야에서의 비료, 미생물 박멸 또는 조절제, 촉매, 살균제, 소독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수세기 이전부터 생물 학적 보존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중요한 화학물질로써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지만 인체에 해를 주는 물질로 확인되어서 근래에는 안전성 문제가 자주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안전하고, 어디서부터 위험한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 포름알데히드 발암성

실험동물에서는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나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된 증거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발암성은 수십년동안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종사자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암이 발생되는 경우는 매우 적었습니다.

다음은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인과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암의 종류입니다.

1. 비호흡기관의 암
포름알데히드와 다양한 신체 기관에서의 암 발생과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해 본 결과, 비호흡기관(흑색종, 뇌, 연결조직, 이자, 백혈구, 대장 등)의 암발생과의 가능한 연계성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에 의해 발병은 하나 지속적인 발생 패턴과 인과성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었습니다.
2. 코와 비인강암
많은 집단 연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비인강암 (nasopharyngeal cancer)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는 하나,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산업의 전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조사 경우에 비해 발생빈도가 매우 드물다.
3. 기타 호흡기관 암
호흡기관에 대한 연구에서 포름알데히드는 폐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위 호흡기관에 발암성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IARC Group 1 – strong but not sufficient evidence for a causal association between leukemia and occupational exposure to formaldehyde

3. 화장품의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방부제는 화장품의 보관기간 동안이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화장품을 미생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 는데 매우 효과가 좋은 성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안전 기준에 따 라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규정>

포름알데히드 유리 보존제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를 미량씩 방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유리 보존제의 사용은 제품내에 유리된 포름알데히드 양을 실제적으로 항상 낮게 유지시키고, 동시에 미생물이 성장하는 것을 충분히 억제시킵니다.

만약 순수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다면, 제품의 유통 및 사용기간을 보존하기 위 해 초기에 많은 양의 충분한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매우 느리게 방부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오늘날 화장품을 보존하기 위해,포름알데히드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포름알데히드 유리방부제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보존제로서의 역할을 위해 유리되지만, 간단한 분자구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아도 다른 성분물질에 의해서 유리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각국에서는 보존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뿐만 아니라, 유리되는 포름 알데히드의 양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생활속 포름알데히드
1. 식품
A. 과일 및 야채 함유량 : ~60mg/kg(배)
B. 육류 함유량 : ~20 mg/kg (돼지고기)
C. 우유 및 유제품 함유량 : ~3.3 mg/kg (우유, 치즈)
D. 어류 함유량 : ~98 mg/kg (갑각류)
E. 성인의 포름알데히드의 일일 섭취량 : 대략 1.5~14 mg/day
(대부분 bound and unavailable form)
2. 의복
A. 의복중포르말린규정 : 75 g/kg
: 의복의 무게를 약 500 g으로 가정하면 포름알데히드의 양은 37.5 mg 이 된다
B. 성인인체표면적 : 5.5m2
: 의복 접촉 부위(얼굴, 손, 발 등을 제외)를 약 80 %라고 가정하면, 37.5 mg/4.4 m2, 대략 9 mg/m2이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3. 담배
A. 흡입하여 태운 담배 연기에서 8 ~ 50 μg/cigarette, (11 brands ,Canadian cigarettes, 1998)
B. 담배만 태운 연기에서 약 1000 ~ 2000 ug/ Cigarettes (popular commercial US cigarettes, Guerin et al. 1992
담배를 흡입할 경우 발생하는 연기는 높은 담뱃불과 짧은 연소 반응 시갂에 의해, 단순히 담배에 불만 붙여 놓은 상태의 연기에 비해 포름알데히드의 생성이 매우 적게 나타납니다.
4. 화장품
A. 하루동안 사용되는 화장품의 양 : 2.92 g/day
B. 화장품 중 포름알데히드의 허용량 : 0.2 % 이하
; 하루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양을 약 3 g이라고 하면 포름알데히드 6 mg이하에 해당됩니다.
; 얼굴, 손, 발 등의 표면적을 젂체의 20 %정도라고 가정하면 1.1 m2이 되므로 약 6 mg/m2 이 노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출량 적음)
5. 자연속 포름알데히드
1. 대기 (Health Canada, 2000)
A. 시외각 - 10.03 ppb (12.03 μg/m3)
B. 도시 근방 전원 - 7.59 ppb (9.11 μg/m3)
C. 시골 - 8.23 ppb (9.88 μg/m3)
2. 실내공기
A. 외부 공기의 포름알데히드 양보다 많음
B. 여러 조사자료에 따르면 실내의 요리 활동이 실내공기의 포름알데히드 양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Health Canada, 2000)
C. 보통 20.2 ~ 68.5 μg/m3 (16.89 ~ 57.1 ppb) (Jurvelin,2001)
3. 물
  • A. 음용수 - 100 μg/litre (0.083 ppm) (IPCS, 1989; IARC,1995)
  • B. 지하수 – 1 ~ 30 μg/litre (Ontario, Canada 1992)
  • C. 눈 – 18 ~ 901 μg/litre (Califonia), 4.9 μg/litre (German) (Environment Canada, 1999a)
  • D. 비 - 0.44 μg/litre ~ 3003 μg/litre (near Mexico City, burning season in Venezuela),
    77 μg/litre ~ 321 μg/litre (Germany during the non-burning season in Venezuela)
    (Environment Canada, 1999a) anthropogenic sources)
    (Environment Canada, 999a)
  • E. 안개 - 3904 μg/litre (the Po valley, Italy,) (Environment Canada, 1999a).
4. 흙
A. 포름알데히드 또는 페놀을 사용하는 제조 공장이 있는 곳의 흙을 측정하였을 경우, 베니어합판을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73 ~ 80 mg/kg가 나옴. 평균 76 mg/kg (G. Dinwoodie, personal communication, 1996).
B. 유리섬유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음. 1996
C. 공업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흙에서도 검출되지 않음
6. 포름알데히드 이슈
1.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1998년 7월 포르말린이 들어 있는 통조림을 제조.유통시킨 업자들이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 검찰 수사에 의하면 구속된 자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수입한 번데기 등의 식품원료들을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해 통조림 등 1백 34만캔(시가 10억여원)을 제조.판매한 혐의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에 국민들은 경악했고 식품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졌으며 보건당국의 무능을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WHO가 1989년에 펴낸 자료 『환경건강기준』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어류와 야채 등에서 상당량의 포르말린이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연구 자료에는 갑각류 1~98ppm, 냉동대구 20ppm, 무 3.7ppm, 토마토 5.7ppm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약학회가 1990년 에 펴낸 『위해시험법』에는 말린 표고버섯은 100~300ppm 을 함유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은 ‘안전성 문제’에서 ‘검출된 포르말린이 자연 생성된 것이냐 아니면 첨가한 것이냐’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의 판결에 따라 판가름이 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월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포르말린이 들어 있는 번데기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제조.판매업자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포르말린은 강한 자극성 향을 가진 무색투명하며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HCHO) 35~37%가 물에 녹아 있는 혼합물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산한 제품에서 포르말린의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 된 것은 사실” 이라며 “하지만 이 포름알데히드는 자연 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 며 인체에 무해 천연 포름알데히드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만든 완제품에 원료에서보다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점만으로 천연물질이 아니라 화학적 합성품인 포름알데히드를 일부러 넣었다고 볼 수는 없다” 며 무죄선고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2심에서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을 무죄판결 하였으며, 2000년 10월 30일 대법원 제 3부(주심 유재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 중국산 맥주 포름알데히드 사건
중국산 맥주 제조시 침전물 제거제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다는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2005. 7. 8)가 있었습니다.국내외 언론 보도를 통해 중국산 맥주에 대한 불안감 고조되었고, 식약청은 중국산 맥주에 대하여 매수입시 검사 실시하였습니다(2005. 7. 8)
2005. 10. 1일부터 시행하는 중국 발효주 위생기준에서 맥주의 포름알데히드 기준 은 2.0mg/l 이하로 규정 되었습니다.중국 정부의 수출용 맥주(19개 기업이 생산하는 20개 브랜드) 및 수입맥주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인도, 말레이시아, 벨기에, 멕시코 등 10개 국가의 21 개 브랜드)에 대해 표본검사를 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각각 0.10~0.56ppm, 0.10 ~ 0.61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수입(통관)단계의 맥주, 수입되어 유통 중인 맥주 및 국내에서 생산.유통 중 인 21개국 맥주 113품목을 긴급수거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의 검출 수준이 최저 불검출 ~ 0.44ppm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청은 동 검출 수준은 식품에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잔류하는양 이하거나, WHO 에서 정한 음용수의 포름알데히드 잔류 허용 기준(0.9mg/l) 및 일일 섭취허용량
(*ADI : 150μg/kg.bw.day) (60kg 성인기준 9 mg)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맥주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ADI : Acceptable daily intake
7. 요약
친환경상품 인증기준
  • * 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국제 연합 환경계획)
  • #SIDS - Screening Information Dataset (대량생산 화학물질 초기 위해성평가사업)
  • **NOAEC : No Observed Adverse Effect Concentration ( 부작용 비관찰 농도)